1 | 1 | [[분류:한빛위키]][[분류:한빛위키의 규정]][[분류:한빛위키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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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include(틀:한빛위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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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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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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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한빛위키는수많은사람들이함께기여해나가는위키로서,편향적인정보를전달해서는아니되며자유롭고평화로운한빛위키의질서를유지하여야합니다.일반적인이용자라면모두존중받아야마땅하며,이용자의권리도지켜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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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한빛위키에서존재하는모든문서는편향적이고한쪽으로치우친서술이아닌단순한정보를더욱쉽고재밌게전달하는것에집중하는것이좋으며,이는한빛위키가추구하는방향성중하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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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소유자와일반관리자,그리고이용자는모두평등하게대우받아마땅하며,한쪽으로치우쳐서는아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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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한빛위키는정상적인모든이용자가각자의분야에서화합하며이끌어나갑니다.딱딱하고무미건조한서술보다는부드럽고재미있는서술을지향하며,정보를전달함과동시에편히볼수있는문서를작성할것을권장합니다.또한타위키에서포크해오는것보다는한빛위키만의독자적인기여를지향합니다.한빛위키에있는모든문서들은각자의가치를지니고있으며,앞으로서술될모든문서또한가치를지닐것입니다.하지만,이것이비인도적이고비상식적인사상또한존중되는것은아닙니다.비상식적인사상은배격되어야하며,상식의선에서허용되는모든서술을포용해야합니다.문서에대해생긴분쟁은토론을통해해결해야하며,이과정은패싸움이되어선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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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문서보호조치를제외하고는비로그인사용자와로그인사용자에게차별이존재해서는아니되며,평등하게대우받아야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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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더나아가,운영진들은한빛위키의안정을유지하기위하여최선을다해야하며,문서훼손을해결하고문의와신고를처리하는등업무를미루지않고주기적으로운영행위를하여야합니다.이는한빛위키의모든사용자를,그리고운영진을위한자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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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그리고,모든규정은이서문을기반으로하여작성되고성립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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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이용자의의무와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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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모든이용자는아래의의무를지켜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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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한빛위키에해를끼치지않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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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다른사용자를존중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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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여기는우리모두의한빛위키지나하나만의개인위키가아님을명심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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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타커뮤니티및위키를저격하지말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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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비단커뮤니티및위키뿐아닌이용자도저격하지말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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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우리끼리잘하기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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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외부커뮤니티등한빛위키내부가아닌곳에서한빛위키운영에개입하지말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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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뒤에서뭐라하지말고가입해서직접따지도록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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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법적문제의소지가있는사항에주의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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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다중계정을악용하지말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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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위의무를준수한이용자는아래의권리를가지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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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한빛위키에서자유롭게활동할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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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 *한빛위키운영에참여할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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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운영진에지원하여한빛위키운영을도울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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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 ==긴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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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관리자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이용자에대한긴급조치를행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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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 *명백한악성이용자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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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타위키에서해를끼친이용자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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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 *위사유외에도운영진의판단하에이용자를긴급조치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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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 *긴급조치이후관리자는반드시긴급조치한내용을보고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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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 *운영자는부적절한긴급조치로판단되는경우이를해제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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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명백한악성반달일경우긴급조치이후보고하지않아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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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 *단추후처리에관해이의가제기될경우긴급조치자는해당긴급조치의대상이명백한악성반달임을입증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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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 *긴급조치한대상이악성반달이아니었을경우그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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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 *지속적인반달로한빛위키에혼란이가중되는상황일경우운영진은최대2시간동안특정한이용자그룹[*IP사용자,로그인된사용자]의일부이용을차단시킬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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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 *차단은기본적으로ACL을이용하나,IP사용자그룹에대한이용을제한할경우로그인허용차단을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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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 *논의를통해운영진중2인이상의동의가있을경우권한제한기간을최대3일로연장시킬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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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 *0.0.0.0/0과::0/0과같은전체아이피차단은운영진중2인이상의동의가반드시따라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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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 *특정반달의차단회피또는관련반달의측근으로의심되는경우,관리자는오리실험을통한즉결처분이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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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 *즉결처분이후반드시다중계정검사를요청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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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 *특정반달의차단회피가아님이밝혀졌을때는해당이용자를즉결처분한관리자가모든책임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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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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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 ==임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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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 *소유자는임시조치요청이들어오면신속하게처리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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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 *임시조치에대한이의제기가발의되었을경우,그즉시임시조치는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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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 *이이후에생기는일은이의제기자의책임으로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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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 *해당문서의권리자[*예1위키소유자,문서의전반을기여한이용자,해당문서에서술된당사자등]는임시조치를신청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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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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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 ==규정의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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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 *한빛위키의모든이용자는이용자로서규정을개정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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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 *모든규정개정은다음의절차를지켜진행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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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소유자는아래의경우에규정을직권으로신설,개정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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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 *긴급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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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 *그외의소유자의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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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 *소유자가직권개정한규정은관련문의가제기되었을때,소유자가필요성을입증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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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 *이를입증하지못할경우해당직권개정은무효화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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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 *소유자가직권개정한규정은기본적으로14일간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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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 *이후최대1개월[*30일]까지연장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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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 *이기간이지난경우존치여부에대한규정개정토론을진행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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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 *개정이진행될때는편집요약을통해개정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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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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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 ===규정개정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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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 *긴급개정을제외한모든규정개정은토론을통해개정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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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 *규정개정에대한근거입증은규정신설측에서입증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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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 *규정개정토론의끌어올림은6시간간격으로이루어져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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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 *개정안에대해발제자를제외한1인의동의가있을경우,이의제기기간에돌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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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 *만약끌어올림을3회이상하였음에도이의없이1인의동의가없을경우,단독이의제기기간에돌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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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 *이의제기기간은개시시점으로부터끌어올림이3회이루어지고6시간이지난시점까지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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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 *이기간이지난이후의이의는유효하지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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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 *이의제기기간이종료된개정안은승인을대기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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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 ===개정안승인및규정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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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 *이의제기기간이종료된개정안은편집요청을발제하여소유자의승인을대기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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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 *소유자가해당토론에동의의사를표했거나직접발제했을경우승인한것으로간주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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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 *아래의경우에는이의제기기간없이규정을즉시개정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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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 *관리자중4인이상이동의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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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 *소유자가동의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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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 *소유자는다음과같은경우에개정안을거부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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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 *명백히한빛위키의기본정신을위배하는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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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 *한빛위키의운영에큰혼란이생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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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 *개정되었을때실익이없는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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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 *그외의소유자의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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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 *개정안이거부되었을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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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 *이는관리자중4인이상이동의할경우소유자의승인으로간주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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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 ==다중계정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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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 *한빛위키는다중계정검사로이용자를차단할경우,반드시억울한일이없게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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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 *오리실험만으로는동일인판단을통해차단할수없으며,별도의근거가첨부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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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 *악성반달러또는그의측근으로판단될경우오리실험만으로차단이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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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 *검사요청이후24시간이지났을경우,방기로요청을각하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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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 *이는일반관리자도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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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 *모든검사는검사요청이전제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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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 *아래경우에는검사요청이전제되지않아도검사가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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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소유자의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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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 *관리자중2인이상의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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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 ===기술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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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 *기술적검사는login_history권한을보유한관리자가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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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 *기술적검사는보고서를반드시작성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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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 *보고서에는[[템플릿:다중계정검사보고서]]를기반으로하여User-Agent,이메일,IP등의일치여부를서술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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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 ===오리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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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 *오리실험은관리자도진행이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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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 ==규정의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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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 *기본적으로규정은소급적용하지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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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 *소유자의판단에따라소급적용이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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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 *최종행위이후2개월이지난경우처벌이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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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 ===규정의예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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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 *소유자는규정에따라관련한사안에서권한사용이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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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 *규정의소급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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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 *규정의계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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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 *요청외의다중계정검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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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 *규정승인및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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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 *그외소유자의판단이필요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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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 *소유자는규정에제약받지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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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 *소유자는관리자중1인에게소유자에준하는권한을부여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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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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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 [include(틀:다중라이선스/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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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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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한빛위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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