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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 *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에 대한 긴급조치를 행할 수 있다. * 명백한 악성 이용자인 경우 * 타 위키에서 해를 끼친 이용자인 경우 * 위 사유 외에도 운영진의 판단 하에 이용자를 긴급조치할 수 있다. * 긴급조치 이후 관리자는 반드시 긴급조치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부적절한 긴급조치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명백한 악성 반달일 경우 긴급조치 이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 단 추후 처리에 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긴급조치자는 해당 긴급조치의 대상이 명백한 악성 반달임을 입증해야 한다. * 긴급조치한 대상이 악성 반달이 아니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지속적인 반달로 한빛위키에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일 경우 운영진은 최대 2시간동안 특정한 이용자 그룹[* IP 사용자, 로그인된 사용자]의 일부 이용을 차단시킬 수 있다. * 차단은 기본적으로 ACL을 이용하나, IP 사용자 그룹에 대한 이용을 제한할 경우 로그인 허용 차단을 허용한다. * 논의를 통해 운영진 중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권한 제한 기간을 최대 3일로 연장시킬 수 있다. * 0.0.0.0/0과 ::0/0과 같은 전체 아이피 차단은 운영진 중 2인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 특정 반달의 차단회피 또는 관련 반달의 측근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자는 오리 실험을 통한 즉결처분이 가능하다. * 즉결처분 이후 반드시 다중 계정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 특정 반달의 차단회피가 아님이 밝혀졌을 때는 해당 이용자를 즉결처분한 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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